최근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전세계약 기준 5월 1일부터는 집 값의 90% 이한 주택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을 제외하고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8천만 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가능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1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 없이 2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위 순서로 시세가 적용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 변경 시 반드시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계약기간 중이라고 잔여기간이 1/2 이상 남아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5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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