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리왕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100% 이내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을 갱신해야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100% 조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 ▶ 연0.122~0.128%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주택 ▶ 노인복지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 ▶ 연0.04%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노인복지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이내
보증한도 ▶ 주택가격이 선순위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이내일 경우 가입가능
보증료 ▶ 연0.192%
가입기간 ▶ 계약 후 10개월 이내
가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1.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일것
2.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3.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5.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6.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7.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8.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러 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예상 보증료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가입시 3% 추가 할인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3만원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이 사실을 전세보증보험가입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전세계약전이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한문장 추가하셔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꼭 인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면서 계약기간 1/2 초과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회적 이슈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에 대해 알아보는 세입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이란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대비책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계약잔여기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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