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과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로 구분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게 방법입니다.
자기 부담금 : 30%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1종 10%, 2종 20% 부담)
평생 1인당 2개 임플란트 시술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혜택은 전액 무료가 아닌 일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술비용 중 자기 부담금은 30%가 적용되며 뼈이식은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분 무치악일 경우만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 병원을 옮길 수 없는 만큼 초기 치과 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치료 도중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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