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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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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1분정보 2023. 1.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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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신청방법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2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준 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오히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26일 주택금융공사는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1. 주택가격 9억원
  2. 대출한도 5억 원
  3. 소득요건 제한 없음
  4. DSR 제한 없음
  5. LTV 70% 적용
  6. DTI 60%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조건에 맞을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우대형의 경우 4.15~4.45%이며 일반형은 4.25~4.55% 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우대금리 항목에 따라 주택가격&소득&연령 조건에 맞을 경우 우대 금리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3.25~3.55%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자약정 & 등기 시 0.1p 우대
저소득등 청년 0.1p 우대
사회적 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0.4p 우대금리
신혼가구(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 & 결혼예정자) 0.2p
미분양주택 0.2p 

특례보금자리론 거치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으며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며,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시중은행대출로 대환 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 제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영업점 방문 시 0.1% 우대 금리 적용불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이므로 2월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택가격 9억 원 판단 기준

아파트는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개악 순으로 적용하며 차주가 원할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 금지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 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로 주택가격 80%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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