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해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로,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연소득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유형은 본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와 자녀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것, 근로소득 또는 사업,종교소득이 있어야하며,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의사)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전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일정 안에 신청을 마무리하세요.
신청 시 계좌번호와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지급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금융 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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