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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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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단1분정보 2025. 5.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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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총정리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해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로,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조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연소득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유형은 본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와 자녀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것, 근로소득 또는 사업,종교소득이 있어야하며,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의사)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총 485만 원까지 가능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전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정보와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손택스 앱 (모바일 신청)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 절차 따라 진행

■전화 ARS 신청

  • 1544-9944 번호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접수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
  • 신분증과 통장 사본 필요

근로 장려금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3일 ~ 12월 1일 (이 경우 지급액 10% 감액)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일정 안에 신청을 마무리하세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 시 계좌번호와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지급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금융 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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