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접수
2월20일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접수
지난 1월 19일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당초 1회차 4000억 원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했는데 신청접수 4일차만에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1회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표님들은 2월 20일부터 2회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1회차는 초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홀짝제로 시행되었지만 2회차는 제한없이 오전9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회차에 비해 줄어든 2000억 규모로 진행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시 서류제출 미비 대출 승인까지 많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2회차에서는 신속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를 준비하셨다가 빠른 신청을 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 업력 90일 이상일 것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 저신용자 일 것 - 대출 신청일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 소상공인 일 것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단,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제한 대상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 상버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업,폐업 상태 아닐 것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근 6개월이내 직접대출 신청으로 부결,승인,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
- 한계기업(업력 7년 초과 업체에 적용)
- 부채비율 700% 초과 (업력 7년 초과 업체에 적용) → 업력 7년 초과 사업장의 경우 당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는 대출 불가
- 매출액 초과 차입금 (업력 7년 초과 업체에 적용)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부정 신청,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 제출 방법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마이데이터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필수 공통 제출 서류
서류 제출 부분에서 신청 반려가 가장 많은 항목이 자가,사업장 제출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열람용이 아닌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신청자 외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대표) 신분증
■ 사업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거주 주택 자가&임대차&무상거주
- 거주 주택이 자가 일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월세 임대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집에 합가중이거나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아닐 경우 →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1개월이내 서류 발급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20일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