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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료 총정리

단1분정보 2023. 2.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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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료 총정리

최근 빌리왕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100% 이내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을 갱신해야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100% 조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 ▶ 연0.122~0.128%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주택 ▶ 노인복지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 ▶ 연0.04%
가입기간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노인복지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서울보증보험(SGI) - 임대인이 여러채를 보유할 경우 먼저 가입한 1명의 세입자만 가능가능.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이내
보증한도 ▶ 주택가격이 선순위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이내일 경우 가입가능
보증료 ▶ 연0.192% 
가입기간 ▶ 계약 후 10개월 이내
가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일것
2.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3.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5.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6.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7.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8.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러 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바로가기■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네이버 부동산

fin.land.naver.com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예상 보증료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가입시 3% 추가 할인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3만원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지번 각 1부씩)
  • 보증금완납영수증(영수증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 변경

가입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이 사실을 전세보증보험가입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전세계약전이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한문장 추가하셔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꼭 인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면서 계약기간 1/2 초과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회적 이슈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에 대해 알아보는 세입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이란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대비책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계약잔여기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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