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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 총정리

단1분정보 2023. 3. 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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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 총정리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출시될 예저입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자격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6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기준 180% 이하 충족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인 총급여가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총급여가 48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총 급여 6600만원~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원되지 않지만 비과세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접수 일정

 ■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 경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시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합산된 금액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되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은 지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2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원 총소득이 9,721,735원으로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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