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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개 수수료 보수 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단1분정보 2023. 8.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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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개 수수료 보수 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김포시] 홍보 포스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필요서류

  •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중개보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아래 파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보수+청구서(서식) (1).hwp
0.01MB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서식) (1).hwp
0.02MB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
  2.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에 한해 지원가능
  3. 수급자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4.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얄일 기준 2년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원 가능
  5.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 가능(2년이내 중복 지원 불가)
  6.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가능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최대30만원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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