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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민자고속도로 무료

단1분정보 2024. 2. 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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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민자고속도로 무료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유료고속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면제대상 2024.2.9(금) 0시~ 2.12(월)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설 명절 도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

  •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합니다(무인통행정산기에서는 도착 요금소에서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후 통행)
  •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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